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후 시멘트 타설 작업 중 근로자들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기도 안성시 한 저온물류창고 신축 공사현장을 찾아 현장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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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21일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기 안성 물류창고 공사 현장을 방문해 “건설 현장의 안타까운 사고들이 끊어지지 않고 있다”며 “책임을 크게 지지 않다 보니 사용자 측에서는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는 측면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사용자 측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도 여러 가지 이유로 여의치 않은데, 산업재해 축소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며 “철저한 사고 원인 규명이 있어야 하겠고 그에 따른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책임도 엄정하게 부과해서 다시는 이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5분께 경기 안성의 한 저온 물류창고 공사 현장에서 타설 작업 중 건물 4층 거푸집 약 50㎡가량이 3층으로 내려앉으면서 4층에서 콘크리트를 붓던 근로자 5명이 5~6m 아래로 떨어졌다. 사고 발생 후 3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이 중 2명이 숨졌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을 향해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시도는 인권 경시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한국이 전 세계 최고의 산재사고율을 자랑하며 산재공화국 오명을 쓰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갖가지 방법으로 책임을 완화하려는 시도가 정부·여당 내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제빵공장 사고를 안타까워만 할 게 아니라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충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대표는 지난 17일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SPC 계열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사람만 바뀐 익숙한 비극이 반복되고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됐지만 여전히 법은 멀고 위험은 가깝다. 작은 빈틈이라도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요인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야 할 때”라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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