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3 (목)

노동부, 안성 추락사고 산재수습본부 구성…중대재해처벌법 조사(종합2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사고 현장에 근로감독관 급파해 경위 파악

노동장관 현장 방문…SGC이테크건설 전국 시공현장 감독하기로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고용노동부는 추락사고가 발생해 5명이 숨지거나 크게 다친 경기 안성시의 공사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경기지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와 평택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들은 사고 현장에 도착해 붕괴 원인을 파악하고자 설계도서 등에 따른 시공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아울러 콘크리트 초기 양생(콘크리트가 완전히 굳을 때까지 적당한 수분을 유지하고 충격을 받거나 얼지 않도록 보호하는 일) 기준 준수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