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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죽이겠다’ 스토커 검거 금천 CCTV 요원, 경찰 감사장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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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지난 20일 금천구청 U-통합운영센터에서 스토커 피의자 검거에 큰 역할을 한 김현수(왼쪽 세 번째) 관제요원과 이재학(첫 번째) 경감이 서울경찰청장 감사장을 받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금천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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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번호를 보니 저 차가 맞는 거 같은데요. 피의자가 이제 내리니 현장 경찰에게 어서 알리세요.”

지난 9월 19일 오후 11시 3분. 금천구가 금천서와 함께 운영중인 24시간 관제센터인 U-통합운영센터로 A씨가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다. “스토킹하는 전 남자친구가 ‘저와 가족들을 모두 죽이겠다’며 차를 몰고 집으로 오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21일 금천구와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전 남자친구 B씨에게 지난 7월 쯤 이별을 통보했다. 이에 B씨는 이후 2개월 간 A씨에게 300여회에 걸쳐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협박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그날도 B씨는 “죽이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고 A씨 집으로 향했다. A씨는 이미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해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가족에게까지 피해가 갈 것이 우려돼 U-통합운영센터로 다시 도움을 청했다.

당시 센터에서 근무 중이던 김현수 구 관제요원과 금천서 소속 이재학 경감은 곧바로 A씨 집 주변을 중심으로 폐쇄회로(CC)TV 모니터링을 시작했다. 이들은 10분 정도 지난 오후 11시 12분에 스토커 B씨의 SUV 차량을 발견하고, 1분 뒤 B씨가 차에서 내려 A씨 집 근처로 뛰어가는 장면을 발견했다.

이에 김 요원 등은 즉시 지역 경찰에게 현장 상황과 B씨의 사진 등을 보냈다. 결국 B씨는 현장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에 오후 11시 15분 검거됐다. 하마터면 스토커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을 뻔 했지만 구 관제센터의 신속한 대응으로 이를 막은 것이다.

B씨는 이튿날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협박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폭행과 휴대전화 파손, 불법 촬영과 유포 협박 등 4개의 혐의도 추가로 나왔다. 이에 경찰은 서먼 경고와 접근 및 연락 금지, 1달 간 구금 등 스토킹처벌법 상 가능한 잠정조치를 모두 내려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금천서는 지난 20일 피의자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김현수 요원과 이재학 경감에게 서울경찰청장 감사장을 수여하며 격려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관내 우범지역, 학교 주변, 공원 등 778곳에 방범 등 다목적용 CCTV 2631대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U-통합운영센터의 실시간 관제를 통해 범죄뿐 아니라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구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두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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