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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이라는 의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인앱결제란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구글 등 앱 마켓 사업자가 자체 시스템으로만 유료 콘텐츠를 결제하도록 한 방식이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입법조사처는 구글이 인앱결제 내 제3자 결제에 높은 수수료를 내도록 하고, 외부 앱 결제를 금지한 것, 외부 웹 결제에 대한 안내까지 막는 것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앞서 국회는 앱마켓사업자가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일명 ‘구글갑질방지법’을 통과시켰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지난 8월 구글·애플 등 앱 마켓사가 금지행위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사실조사를 진행 중이다. 방통위는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는 구글, 애플 등이 중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입법조사처는 방통위 시행령이 법률에서 정한 것보다 금지행위 범위를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인앱결제강제금지법 개정 이후 방통위가 시행령을 만들면서 법률에서보다 범위를 축소해 일부 행위를 제재하지 못할 여지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핵심 플랫폼(앱마켓)을 이용하지 않고도 콘텐츠를 문제없이 접근·이용하도록 규정한 유럽연합(EU)의 입법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조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까지 구글의 인앱 결제 정책이 금지행위 위반이라고 인정한 만큼, 방통위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 조사하고 확인된 위법행위에 대해 단호한 조처를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지희 기자(zhe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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