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앞선 사건 피해자 뒷조사를 의뢰하다가 거절당하자 스토킹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고 질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심부름센터를 운영자에게 전화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황산을 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A 씨는 경찰관에게 황산을 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기도 했습니다.
YTN 윤성훈 (ysh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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