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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충북도 도로보수원, 작업 중 숨져…중대재해법 관련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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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충북소방본부 구급대가 지난 18일 오후 청주시 옥산면 도로에서 발생한 도로보수원 관련 사고 수습을 하고 있다. 청주서부소방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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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청 소속 공무직 도로보수원이 도로 도색 작업을 하다 숨진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20일 “숨진 도로보수원이 소속된 충북도가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기 때문에 법 위반에 관한 조사를 시작했다. 관할 청주지청의 사고 관련 1차 조사 결과를 인계받았으며, 본격적인 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대재해법은 지방자치단체와 단체장을 조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무직 도로보수원 권아무개(48)씨는 지난 18일 오후 1시23분쯤 충북 청주시 옥산면 덕촌리 508호선 지방도에서 도색 작업을 하고 도구를 수거하다가 지나는 화물차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함께 작업하던 다른 공무직 도로보수원 권아무개(54)씨와 운전직 공무원 김아무개(39)씨도 중경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충북도는 경찰의 사고 경위 조사와 별개로 사고를 전후해 적법한 예방 조처와 사후 구제조처가 이뤄졌는지 등을 감사하고 있다.

이우종 행정부지사는 “숨진 권씨의 순직 처리, 부상 직원 회복 등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 도로 보수 작업 안전교육 강화, 작업 안전 매뉴얼 재정비, 위험 작업 민간 위탁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전노동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 양일준 팀장은 “작업 당시 안전 관리, 안전 수칙 준수 등 법 위반 여부를 꼼꼼하게 따져볼 방침”이라면서도 “도로보수원의 작업장인 도로를 사업장으로 본 명확한 규정이 없어 법 적용에 애매한 부분이 있다. 현재로선 법 조항의 보완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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