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野 "만19세도 성년, 미성년자 썼다는 근거 없어" VS. 與 "미성년자 쿠폰사용은 미리 막았어야"]
코로나 유행으로 어려움에 빠진 관광숙박업계를 지원하자는 취지로 시행됐던 숙박쿠폰 사업이 미성년자 불법 혼숙에 이용됐다는 논란이 국정감사에서 다시 쟁점이 됐다.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한국관광공사 등에 관한 국감에서 여야는 문재인 정부 시절 '대한민국숙박대전'이라는 이름으로 정부예산지원을 통해 시행된 숙박쿠폰 사업이 미성년자 혼숙을 방치했는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문화체육관광부 |
코로나 유행으로 어려움에 빠진 관광숙박업계를 지원하자는 취지로 시행됐던 숙박쿠폰 사업이 미성년자 불법 혼숙에 이용됐다는 논란이 국정감사에서 다시 쟁점이 됐다.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한국관광공사 등에 관한 국감에서 여야는 문재인 정부 시절 '대한민국숙박대전'이라는 이름으로 정부예산지원을 통해 시행된 숙박쿠폰 사업이 미성년자 혼숙을 방치했는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앞서 지난 9월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실 자료를 통해 '숙박쿠폰 8900여장이 미성년자에 의해 사용됐다'는 취지의 언론보도가 있었다. 구체적으론 2020~2022년에 사용된 숙박쿠폰 200여만건 중 8893건이 10대 미성년자에 의해 사용됐다는 보도가 이어진 바 있다. 특히 상당수는 '무인텔'도 포함돼 미성년자의 혼숙을 장려한 잘못된 사업이라는 취지의 보도도 있었다. 정부의 재정 지출 및 관리가 소홀했다는 비판이었다.
이에 대해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도 당시 한국관광공사 사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신상용 부사장에게 "실제로 미성년자가 숙박쿠폰을 이용해 남녀 혼숙을 했다는 근거가 있느냐"고 물었다.
임 의원은 "9월에 보도된 자료는 '만 20세 미만'으로만 구분된 10대 이용자들이 8893장의 쿠폰을 썼다는 것이지. '만 19세 미만'의 법적 미성년자가 쿠폰을 사용했다는 증거는 없지 않느냐"고 따졌다. 이어 "숙박쿠폰을 청소년이 사용했다는 민원이나 적발 사례 등 신고가 들어온 적이 있느냐"고도 질문했다.
이에 신 부사장은 "신고 민원은 한 건도 들어오지 않았고 미성년자 쿠폰사용여부는 알 수 없다"며 "보도에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혼재돼 있다"고 답했다. 임 의원은 "관련 기사들은 제목부터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며 "쿠폰 사용자가 미성년자인지는 알 수도 없고 특히 혼숙이 이뤄졌는지는 현장의 숙소 업주가 아니면 전혀 알 수 없는데 통계자료만 보고 왜곡해서 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립중앙박물관 등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 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0.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련 보도들은 '불법'인 마성년자 혼숙을 숙박쿠폰이 조장하거나 방치했다고 보도했으나, 실제론 해당 자료에도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쿠폰을 몇장이나 이용했는지는 나오지 않았다는 게 임 의원 설명이었다.
임 의원은 "청소년이 가족 여행을 위해 혹은 OTA(온라인 여행사:Online Travel Agency)사용이 어려운 어르신을 위해 숙박쿠폰을 썼다면 막을 법적 근거가 있느냐"며 미성년자가 숙박쿠폰을 쓰더라도 혼숙 등을 위한 게 아니라면 법적 문제도 없단 점을 강조했다.
청소년보호법 30조는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 의원은 숙박쿠폰 사업이 불법인 청소년 혼숙을 장려했다는 근거는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청소년 혼숙을 막을 1차적 책임은 숙박업소에 있고, 쿠폰 발행사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임 의원은 신 부사장에게 "왜곡 보도를 한 언론에 대해 해명자료를 내거나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를 했느냐"고 묻고 "하지 않았다"고 답하자 "관광업계가 어렵지 않도록 적극 대응했어야 하는데 부실하고 무책임하게 대응했다"며 "당시 상황에 대해 자체 감사를 한 뒤 결과를 보고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9월 해당 자료를 냈던 김승수 의원은 자신의 질의차례가 되자 재반박에 나섰다. 김 의원은 신 부사장에게 "자료로 나간 10대 숙박쿠폰 사용건수가 틀린 수치냐"고 물었다. 신 부사장이 "10대에도 쿠폰이 배포된 건 맞는데 미성년자 여부는 모른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10대가 사용했는지 여부를 쿠폰 발행시에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성년 사용실태를 확인하지 않았다"며 야놀자와 여기어때 등 OTA와 관광공사의 잘못도 있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지역신문 발전 기금 구독료 지원 예산 원상회복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7.18/뉴스1 |
10대 미성년자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신 부사장이 재차 "쿠폰 발행시 본인인증을 하면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동의를 받을 때 사용목적외에는 폐기하도록 했다"고 하자 김 의원은 "자료로 지적한 부분은 미성년자도 무분별하게 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을 지적한 것"이라며 정당한 보도자료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그 보도로 지적을 하자 그 이후에 문체부에서 청소년의 숙박쿠폰 사용을 금지하지 않았느냐"며 지난 9월 보도된 자료가 잘못된 내용이 아니었다고 재반박했다.
김 의원은 "청소년들이 작정하고 속이고 숙박업소에 들어오는 것도 있고 무인텔 사용도 꽤 있는데 확인 못하지 않느냐"며 숙박쿠폰을 청소년이 발급받지 못하게 하는게 맞다고 강조했다.
지난 9월 논란이 된 후,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올해 숙박쿠폰 사업에서 본인인증시 '만 19세 미만' 청소년은 쿠폰을 발급받지 못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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