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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중대재해법 무섭네"…충북도, 도로보수원 사고 이틀만에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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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이우종 행정부지사 기자회견 "안전교육 강화, 작업 매뉴얼 정비"
노동부 청주지청 작업 총괄 권한과 책임 있는 충북지사에게 법 적용 검토
뉴시스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최근 충북 청주에서 공무직 도로보수원 도로 도색 작업 중 숨진 사고와 관련해 20일 오전 이우종 충북도 행정부지사가 도청 기자실에서 재발방지 대책을 약속하고 있다. 2022.10.20. jsh012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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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중대재해법 무섭네"

최근 청주에서 도색 작업 중인 충북도 소속 공무직 도로보수원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도가 사고발생 이틀만에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 기업의 사업장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 처벌을 받는다는 중대재해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주는 물론 지자체도 적용돼 지자체장의 책임을 묻게 돼 있다.

이우종 행정부지사는 20일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화물차량 운전자가 졸음운전 등 전방주시 태만으로 전방 교통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교통안전 신호차량 후면을 추돌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런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로보수 작업 시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작업 매뉴얼을 재정비할 것"이라며 "도로보수 작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합동작업용 소형화물 자동차 증차 등 안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로보수원에 대한 안전 매뉴얼이 제대로 준비됐는지 다시 한번 점검할 것"이라며 "다른 지자체의 지방도 유지관리 사례를 검토해 사고위험이 높은 작업은 민간으로 위탁 시행하는 등 도로 보수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또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이 영면에 들 수 있도록 단체보험 및 산재보험 지급과 순직처리 등 행·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현재 치료 중이신 분들에 대해서도 단체보험 등 지원 가능한 부분을 검토해 조속한 쾌유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18일 오후 2시3분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한 도로에서 도로를 도색 중이던 작업 차량을 5t 화물차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청주서부소방서 제공) 2022.010.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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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오후 2시3분께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덕촌리 왕복 4차로 도로에서 5t 화물차가 도색작업을 하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충북도청 소속 공무직 도로보수원 A(48)씨가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도색 차량 운전자인 운전직 공무원 B(39)씨와 공무직 도로보수원 C(54)씨도 중상을 입어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이 사고와 관련해 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은 "매년 도로보수와 관련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며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분명한 인재이자 살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도로보수원 노동자 사망 사고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작업 총괄 권한과 책임이 있는 충북지사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적용이 가능할지 검토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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