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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창규 제천시장 선거법 위반 불송치 결정

연합뉴스 권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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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창규 제천시장 선거법 위반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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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천 전 제천시장과 김창규 제천시장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상천 전 제천시장과 김창규 제천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천=연합뉴스) 권정상 기자 =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김창규 충북 제천시장이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제천경찰서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고소인인 이상천 전 제천시장에게 통보했다.

경찰은 증거 불충분을 불송치 사유로 들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26일 기자회견에서 보건복지부와 제천시의 공문서를 제시하며 "더불어민주당 이상천 후보가 (제천의) 공공의료 확충 기회를 걷어찼다"고 말했다.

그는 지자체의 공공병원 신축 계획을 묻는 복지부의 질의에 제천시가 '공공병원 확충 계획 없음'이라고 통보했다는 점을 들어 이같이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전 시장은 "복지부의 공공병원 수요조사 때 담당 과장이 확충 계획이 없다고 통보한 것은 맞지만, 이는 제천·단양 공공의료 강화 대책위원회 간담회에서 제천은 심뇌혈관, 중증 외상 응급의료 등 필수 의료를 확충하고 단양은 공공병원을 건립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이후 선거에 진 이 전 시장은 김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선거 막판에 김 시장이 들고나온 공공의료 관련 발언이 판세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게 주장이다.

이 전 시장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강력 반발했다.


그는 "김 시장의 주장이 허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300쪽과 녹취 10건을 제출했는데 단 하나도 반영하지 않았다"며 "이의서를 제출해 검찰 수사를 요청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20일 오전 제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

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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