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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전 여자친구 스토킹·폭행 50대에 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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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스토킹 범죄(CG)
[연합뉴스TV 제공]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지속해서 전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 스토킹하고, 만나주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 9단독 차호성 판사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 폭행 등)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협박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전 여자친구 B(56)씨가 사는 아파트 현관 앞에서 B씨를 기다리다 B씨가 차에 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마음대로 조수석에 탑승한 뒤 직장까지 함께 타고 가는 등 지난 6월까지 10차례에 걸쳐 B씨의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스토킹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17일께는 B씨 집 현관문까지 열고 들어갔으나 '나가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듣고 격분, "안 만나주면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하고, 같은 해 12월 26일께는 B씨의 차 안에서 B씨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B씨는 이 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A씨를 피해 거주지를 이전하고 직장까지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를 통보받고도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에게 위협적인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추가 범행을 했다"며 "현재까지도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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