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YTN 언론사 이미지

스토킹 반의사불벌죄 폐지·초기부터 전자발찌 부착...개정안 입법예고

YTN
원문보기

스토킹 반의사불벌죄 폐지·초기부터 전자발찌 부착...개정안 입법예고

속보
경찰, 캄보디아 송환 피의자 73명 전원 구속영장 신청
신당역 사건을 비롯해 최근 스토킹 범죄가 잇따르자 법무부가 법 개정을 통해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19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먼저,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폐지해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는 등 보복 범죄를 막기로 했습니다.

또 스토킹 초기부터 잠정조치를 통해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게 하고, 이러한 잠정조치를 거부할 경우 긴급체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위치추적 대상자가 늘어나 관리 감독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에는, 관제 인원을 늘리고, 한 명이 여러 대상자를 감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관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직접적인 스토킹이 없더라도 이른바 '지인 능욕' 등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일어나는 온라인 스토킹에 대해서도 관련 처벌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수사기관을 통하지 않고도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 명령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신변경호나 주거지 순찰 등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피해자 보호 조치도 마련됐습니다.

법무부는 입법 예고 기간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