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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여성 몰카범 잡고보니…초등 교사-학원 원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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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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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광주지법 4층 법정. 판사가 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33)에게 직업을 묻자 “초등학교 교사입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검사는 A 씨의 공소혐의를 법정에서 읽어내려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2월 광주의 한 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20대 여성과 신체적 접촉을 한 장면을 휴대전화로 몰래 찍은 뒤 친구와 지인들에게 보내는 등 6개월 동안 7차례에 걸쳐 몰래카메라를 촬영,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친구인 학원 원장 B 씨(33) 등에게 지난해 2월부터 10개월 동안 11차례에 걸쳐 다른 여성들의 신체적 접촉 영상을 받아본 혐의로도 기소됐다. A 씨와 친구 등과 인터넷상에서 그룹을 만들어 몰카 영상을 공유했다. A 씨는 법정에서 범죄사실과 증거를 모두 인정했다.

피해자 변호인은 법정에서 “피해 여성들은 A 씨 등이 몰래 촬영한 영상이 유포될 가능성에 엄청난 정신적 고통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며 재판부에 엄벌을 촉구했다.

광주경찰청은 지난달 A 씨와 그 친구, 지인 등 4명을 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구속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성범죄 신고를 받고 수사를 벌이다 B 씨 등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몰카 영상을 확보했다.

경찰은 A 씨 등 4명이 각자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피해여성 30명을 상대로 몰카를 촬영해 공유한 것으로 보고 1년 동안 수사를 벌였다. A 씨 등 4명은 범행을 목적으로 여성들에게 접근했으나 피해자들은 정상적인 이성교제로 생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피해자는 수사를 원치 않아 A 씨 등의 범행을 전부 처벌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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