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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여중생 납치 미수’ 40대 남성 휴대폰에 불법촬영물 무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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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불법촬영(참고 이미지)


성범죄를 목적으로 15세 여학생을 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친 40대 남성의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물이 무더기로 발견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19일 추행약취미수 및 특수협박, 성폭별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A(4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7일 자신이 살고 있는 고양시 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15세 여학생을 따라가 흉기로 협박하며 옥상으로 강제로 데려가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꼭대기 층에서 다른 주민과 마주치자 그대로 도망갔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경찰은 검거 직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재범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지난달 9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추가 혐의가 발견돼 구속된 28일까지 약 20여일간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았다.
서울신문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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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중 A씨 휴대전화에는 불법촬영물 다수가 발견됐다. A씨가 올해 3~6월 여학생들의 하반신을 14차례에 걸쳐 직접 촬영한 영상과 함께 2019년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여성의 치마 밑 등을 찍은 불법 촬영물 36개를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혐의를 ‘추행약취미수’로 변경한 뒤 구속영장을 받은 후 A씨를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고양지청은 일대 CCTV의 영상을 개선해 분석에 나섰고, A씨가 범행 직전 불법촬영을 하기 위해 직접 제작한 촬영물품을 가지고 인근 학교 주변을 배회하는 모습을 확인하기도 했다.

고양지청은 “추행약취의 경우 성폭력 범죄로 발전할 위험성을 내포한 범죄라는 점, 미성년자에 대한 범행인 점, 피의자와 피해자가 이웃으로 2차 가해가 우려되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중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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