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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대우조선 협력업체 60대 직원 지게차 깔려 숨져…중대재해법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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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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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에서 협력업체 소속 60대 노동자 1명이 지게차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9일 거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16분쯤 거제 대우조선 옥포조선소에서 협력업체 직원 A씨(60대)가 이동하던 지게차에 깔렸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지게차 운전자는 운전 중 A씨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사측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게차 운전자도 협력업체 직원으로 전해졌다.

대우조선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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