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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 원청회사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혐의로 처음 기소됐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제3부(부장검사 서영배)는 대구 달성군 공장 신축공사 현장 근로자 사망사건과 관련 원청회사 대표 A씨를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로 19일 불구속기소했다. 또 원청회사와 하청회사 현장소장 B씨와 C씨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했다. 원청회사와 하청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직업성 질병과 관련 두성산업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됐으나 근로자 사망과 관련해서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9일 달성군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도급 회사 근로자가 안전대를 걸지 않고 11m 높이 지붕 철골보 볼트작업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근로자는 작업 중 추락해 사망했다.
검찰은 원청회사가 4가지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 내렸다. 안전보건 경영방침,유해ㆍ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업무절차,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수행 평가기준, 하도급업체의 안전보건확보조치 준수여부 판단기준과 절차 등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의무만 제대로 이행했다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B씨와 C씨 등 현장소장은 고소작업대 이탈방지조치 미이행,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다.
원청회사는 하청회사 근로자에 대해, 하청회사는 소속 근로자에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처벌을 받게 됐다.
이 사건이 중대재해처벌법위 시행 이전에 발생하였다면 원청회사에서는 안전보건책임자인 현장소장만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했다.
검찰은 유족과 원만히 합의된 점을 고려하여 A씨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했다. 또 사건 발생 직후 노동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해 처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원청회사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을 명확히 구분하여 법적용을 한 사례다”면서 “근로자와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취지를 존중하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대구 한찬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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