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재판에 병합될 것으로 보여···접수 사건 모두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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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대화방인 '박사방'에 유포해 징역 42년 형이 확정된 조주빈(26)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결과에 따라 무기징역 등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은미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 등 혐의로 조주빈을 추가 기소했다. 2019년 청소년이던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하고 성폭행한 혐의다. '박사방' 범행보다 범행 시점이 빠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기소로 수사 중이던 조주빈 관련 사건은 모두 재판에 넘겼다"고 전했다.
앞서 조주빈은 2019년 5월∼2020년 2월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강제추행·사기 등)로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형이 확정된 바 있다.
현재는 박사방 이인자 격인 '부따' 강훈(21)과 함께 2019년 피해자 3명을 협박해 나체사진을 찍게 하고 전송받은 혐의(강제추행)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번 기소 건을 병합 심리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건율 기자 yu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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