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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공공기관 임직원도 음주운전 ‘무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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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한 번만 적발돼도 해임”

직원 징계기준 대폭 강화 권고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 직원도 공무원처럼 한 번이라도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해임을 할 수 있도록 징계 기준을 대폭 강화하도록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세계일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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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는 농림·해양·산업·경제·국토·안전 분야 75개 공공기관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통해 538건의 개선안을 권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평가 결과, 68개 기관이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느슨했다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권익위는 음주운전에 대한 이 같은 기준이 음주운전 처벌 강화 추세에 역행할 뿐 아니라 국민 눈높이에도 못 미친다고 봤다. 이에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 대한 징계를 ‘감봉∼정직’에서 ‘정직∼강등’으로 높이고, 0.2 이상에 대한 징계 기준을 ‘정직∼해임’으로 신설하도록 권고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면 초범이라도 해임 처분이 가능해진 것이다. 아울러 음주 측정 불응 시에도 해임할 수 있도록 하고, 2∼3회 음주운전 시에는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퇴직자나 퇴직자가 임원으로 취업한 법인, 퇴직자 단체와 2년간 수의계약 금지, 입찰·계약 시 금품·향응 수수 금지 등 청렴하고 투명한 계약 근거 마련 등 부패 유발 요인에 대해서도 개선을 권고했다.

한삼석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2020년부터 실시해 온 506개 공공기관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완료했다”며 “부패 개선 노력이 사규로 인해 발생하는 관행적·반복적 부패 감소나 국민 불편 규제 완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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