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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탈의실 몰카' 의대생, 산부인과 실습…임신부는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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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교내 탈의실에 '몰카' 설치한 의대생

적발됐지만…이달 초까지도 수업·실습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교내 탈의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적발된 아주대학교 의과대학생이 산부인과 진료 등 의대 실습에 참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KBS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아주대 의과대 재학생 A씨(20대)가 범행 적발 후에도 의대 실습에 참여해왔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 24일 아주대 의과대학 건물 내 간이 탈의실 안에 있는 개방형 수납장 한 켠에 스마트폰 모양의 카메라를 거치해두고 재학생들을 불법 촬영했다.

이데일리

(사진=KBS 방송화면 캡처)


해당 탈의실은 재학생이 환복할 수 있도록 만든 임시 공간으로,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이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다행히도 A씨가 카메라를 설치하고 몇 시간 뒤에 해당 탈의실을 이용한 다른 재학생이 카메라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촬영 내용 등을 분석한 결과, 카메라엔 재학생 여러 명이 상의를 갈아입는 모습 등이 찍힌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수사 착수 한 달 뒤에 경찰에 붙잡혔다.

하지만 A씨는 이달 초까지도 두 달 넘게 피해 학생들과 같은 공간에서 수업을 들었으며, 3주 동안 진행된 산부인과 실습에도 참여했다.

외래 진료는 물론 수술 참관까지 했으며, 매일 10여 명의 여성 환자들과 근거리에서 접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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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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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아주대 의대생은 “산부인과는 수술과라 수술을 하는 환자들이 굉장히 많다”며 “(실습생들은) 거의 매일 수술실에 들어가서 수술을 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참관은 환자 동의 하에 이뤄지지만 ‘불법 촬영’ 피의자가 들어온다는 사실은 환자들에게 고지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당시 학생 참관에 동의한 임신부들은 A씨의 범행을 알지 못했다.

아주대 측은 “피의자가 누군지를 경찰이 알려주지 않아 방법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실제 경찰은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신원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아주대는 A씨에 대한 소문이 교내에서 돌기 시작하자 자체 조사를 벌였고, 이달 초 A씨를 수업에서 배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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