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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뉴스딱] 부모 '아동학대범' 만들 뻔한 아들…"훈육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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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아들에게 아동 학대 혐의로 신고를 당한 한 구청장의 아내가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최근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수사한 인천 모 구청장의 아내 A 씨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중학생 아들이 '부모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꿔서 집에 못 들어가고 있다'며 112에 신고하면서, 아동 방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