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서 음주운전 후 측정거부로 체포…관용차량 팔아 부당이득도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 [김윤덕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한국관광공사 해외 주재원들의 현지 일탈행위가 잇따르고 있지만, 이에 대한 징계는 '솜방망이'에 그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이 한국관광공사에서 제출받은 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한국관광공사의 12개국 16개 해외 지사들이 자체 및 감사원 감사에서 받은 지적사항은 30건이 넘었다.
이 가운데에는 현지 음주운전 적발, 업무용 차량 매각을 통한 부당이득, 상여금 부정수급, 관용차량 사적 이용 등의 사례도 포함됐다.
일본 후쿠오카 주재원이던 한 직원은 지난해 현지에서 관용차량을 음주운전을 하다가 일본 경찰에 적발됐다. 이 직원은 음주 측정을 거부하다가 체포돼 벌금형을 받았고, 이 사건은 지역 민영방송에까지 보도됐다.
미국 지사의 다른 직원은 공사가 현지에서 리스한 관용차량의 임대 기간이 끝나자 이를 저렴하게 인수한 뒤 타인에게 매각해 1천2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 밖에도 식비·출장비 유용, 개인 교통 범칙금의 공금 납부 등 크고 작은 일탈행위가 있었지만, 지적받은 30여건 대다수가 주의·경고·시정·개선 등 경징계에 그쳤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관광공사의 해외 주재원은 국위 선양과 대한민국을 홍보하는 중요한 임무를 가지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근무해야 한다"면서 "대다수 직원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몇몇 직원이 국격을 떨어뜨리고 사기를 저하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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