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사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제주 서부경찰서.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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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경사는 지난 14일 오후 10시 29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제주시 연동의 한 도로에 설치된 보행자 보호용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A경사는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음주 사실이 들통났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치를 초과한 0.115%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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