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 국감서 질의하는 용혜인 의원 |
(안동=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경북에서 신고 건수는 증가한 반면, 형사 입건이나 구속 송치되는 경우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17일 경북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며 경북도경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용 의원에 따르면 경북지역 스토킹 신고는 2020년 56건, 2021년 483건, 2022년 8월까지 698건 발생했다.
2021년의 경우 10월 21일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12월까지 321건이 집중적으로 접수됐다.
용 의원은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이 많이 드러나고 있지만, 경북에서 형사입건되거나 구속 송치되는 건수는 매우 적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신고된 건이 형사입건된 경우는 30%에 불과하다"며 "추가 범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적극적인 구속 기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1년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 집계된 통계에 따르면 경북에서는 27명이 입건돼 2명이 구속 송치, 17명이 불구속 송치됐다.
2022년에는 8월까지 211명이 입건돼 6명이 구속 송치, 138명이 불구속 송치됐다.
이날 용 의원은 늘어나는 경북의 데이트폭력 신고에도 구속 건수 등이 적다는 점과 경북의 23개 여성청소년과 수사 인력이 줄어들고 있는 점 등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psjp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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