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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이슈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5·18 진압군 부대사 여전히 '광주사태·폭도'로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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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의원 "군부대 전수조사로 반드시 수정해야"

연합뉴스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금남로에 모인 시민
[5·18기념재단 제공=연합뉴스]


(광주=연합뉴스) 차지욱 기자 =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진압 작전에 투입됐던 공수부대 부대사에 신군부 세력의 왜곡된 주장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구갑) 의원이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진압 작전에 투입됐던 제3공수여단·제7공수여단·제11공수여단과 특수전사령부의 부대사를 확인한 결과 5·18민주화운동이 '광주사태, 폭동, 소요사태'로, 광주시민이 '폭도, 무장폭도, 극렬분자, 사회 불순세력'으로 기술돼 있다.

당시 상황에 대해서도 '서울의 불순분자들 및 소요 주동자가 광주 지역으로 침투해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 '데모군중은 무장 폭도화하게 돼 치안 부재의 상황에 이름'으로 표현했다.

또 '공산주의의 선전자료 허용', '김대중 추종 세력 및 기타 극렬분자들이 광주 지역 학생 및 주민을 선동 조종' 등 5·18민주화운동을 진압했던 신군부 세력의 논리를 그대로 유지했다.

송 의원은 "5·18민주화운동은 1997년 대법원판결을 통해 '전두환, 노태우 등 신군부 세력의 국헌문란행위에 대항해 헌정 수호를 위한 광주시민들의 정당한 행위'로 규정돼 있지만 군 당국은 아직도 신군부 논리를 기술한 부대사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부대사의 전수 조사와 수정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의 진실과 숭고한 가치가 군인들에게 교육돼야 한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국방부 장관과 군 당국은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왜곡된 역사를 수정해 군에 희생당한 시민들과 유족들에게 사죄 의사를 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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