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정부 지원까지 최대 80%, 산재는 최대 50%
경남도청. / 이세령 기자 ryeo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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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상남도가 1인 자영업자에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지원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고용보험은 실업 시 생활 안정을 위한 실업급여 지급과 직업능력 개발 훈련비 등을 지원하고 비자발적 폐업 시 안정적 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경남도는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8년부터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고용보험표 지원 예시. [이미지출처=경남도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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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 지원은 근로복지공단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자가 없는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자는 보험료의 30%를 3년간 지원받으며 정부 지원을 신청하면 등급별 보험료의 20~50% 범위 내 추가지원도 가능해 최대 80%까지 보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산재보험료 지원 예시. [이미지출처=경남도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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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은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지원해 업무 중 다치는 등 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정적 재기를 위한 발판을 마련해주는 제도이다.
경남도는 산재보험 가입 촉진과 가입자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2020년부터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자가 없는 1인 자영업자로, 최대 50%를 3년간 지원받는다.
어느 업종이든 가입할 수 있으나 요율은 업종별로 다르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2018년 6월 도의 지원사업 시행 전 경남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767명이었으나 2022년 6월 기준 2123명으로 시행 전 대비 17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자 수는 2019년 12월 654명이었으나 2022년 6월 기준 2145명으로 시행 전 대비 228% 늘어났다.
도 관계자는 “1인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 가입지원 사업이 많이 알려져 도내 1인 자영업자들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상남도 홈페이지 내 경남바로서비스 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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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료 지원신청은 경상남도 누리집 내 경남바로서비스에서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도 누리집 내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도 소상공인정책과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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