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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하다 가드레일 '쾅'…시민 신고로 잡았더니 '경찰'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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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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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관이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사실이 알려졌다.

17일 제주서부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해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구대 소속 A경사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경사는 지난 14일 오후 10시 29분께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제주도 제주시 연동의 한 도로에 설치된 보행자 보호용 가드레일과 충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사는 사고 현장을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적발 당시 A경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초과한 0.115%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7일 낮 12시 40분께에는 광주광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B경위가 광주시 북구 석곡동 한 도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차량을 뒤에서 박았다. B경위는 휴무일을 맞아 술을 마셨던 것으로 파악됐다.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이었지만, 다행히 사고가 경미해 부상자는 없었다.

이에 공무원들의 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청은 음주운전을 한 경찰관들을 상대로 징계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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