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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6단독(배구민 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와 함께 160시간의 스토킹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1일부터 5월 28일까지 인천시 계양구 자택에서 남성 승무원 B(32)씨에게 15차례 전화를 걸고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가 상대방에게 노출되지 않는 ‘발신표시 제한’ 기능을 이용해 B씨에게 지속해서 연락했다.
지난해 7월에는 B씨의 집까지 뒤쫓아갔다가 적발돼 범칙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이때부터 A씨는 본격적인 스토킹을 마음먹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지난 6월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폭행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는 승객과 승무원으로 알게 된 사이지만 A씨가 B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는 전해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앞으로 다시는 범행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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