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18일 오후 2시반 공판준비기일
유족측·검찰, 비공개 진행 요청…2차가해 우려
공개 여부 이날 결정될 듯…날짜변경 가능성도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고인 전주환(31)이 지난달 21일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출감된 뒤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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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여성 역무원을 스토킹하다 신당역 화장실에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주환(31)에 대한 재판이 18일 시작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 박정제 박사랑 부장판사)는 오는 18일 오후 2시30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통상적으로 공판준비기일에는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과 변호인 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인 신문을 비롯한 증거조사 계획을 세운다.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피해자 측과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발생할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우려해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가 원칙이지만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심리 과정을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따라서 재판부가 이날 양측의 의견을 듣고 공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씨의 변호인이 지난 14일 재판 일정을 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만큼 재판 날짜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
전씨는 지난달 14일 밤 9시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평소 스토킹하던 여성 역무원 A씨(28)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전씨는 서울교통공사 입사동기다.
스토킹 혐의 등으로 A씨에게 고소돼 재판을 받고 있던 전씨는 앞서 지난 8월 19일 해당 결심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9년을 구형받자 A씨에게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전씨는 지난달 2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스토킹·불법 촬영 혐의 사건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전주환은 당초 보복살인 혐의로만 송치됐지만 검찰이 지난 6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도 추가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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