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발신 번호를 드러내지 않고 남성 승무원에게 반복해서 전화를 건 여성 승객이 스토킹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배구민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배 판사는 또 A씨에게 160시간의 스토킹 재범예방 강의를 수강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1일부터 5월 28일까지 인천시 계양구 자택에서 승무원 B(32·남)씨에게 15차례 전화를 걸어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가 상대방에게 노출되지 않는 '발신표시 제한' 기능을 이용해 B씨에게 지속해서 연락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B씨 집까지 그를 뒤쫓아갔다가 적발돼 범칙금을 부과받자 스토킹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지난 6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폭행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승객과 승무원으로 알게 된 사이지만 A씨가 그의 휴대전화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는 전해지지 않았다.
배 판사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앞으로 다시는 범행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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