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8일 오후 2시반 공판준비기일 예정
기일변경 신청서 제출돼 변경될 가능성도
검찰 및 피해자 대리인 ‘비공개 재판’ 신청
특가법상 보복살인 등 총 4가지 혐의 기소
첫 재판, 혐의인정 유무·증거조사 정리 전망
스토킹하던 20대 여성 역무원을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살해한 혐의를 받는 전주환(가운데)이 지난 9월 21일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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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신당역 스토킹살인’ 피의자 전주환의 첫 재판이 다음 주 열린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1부(부장 권성수·박정제·박사랑)는 18일 오후 2시30분 전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다. 다만 전씨 변호인이 14일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 재판 날짜가 바뀔 가능성도 없지 않다.
첫 재판에서 재판부는 혐의 인정 유무에 관한 전씨 측 의견을 듣고, 증거조사 방법 등을 정리할 전망이다. 상황에 따라 공판준비기일이 추가로 더 열릴 수도 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본인의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구속 상태인 전씨가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심리는 비공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12일 재판부에 비공개 심리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피해자 법률 대리인도 같은 날 비공개 재판 및 방청금지 신청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법원조직법상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심리는 예외적으로 재판부 결정에 따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전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보복살인 등),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 당시 적용한 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 외에 3가지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자신이 스토킹하던 여성 역무원 A씨를 지난 9월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전씨가 A씨에 대한 스토킹 범죄 등에 대한 실형 선고를 예상해, 앙심을 품고서 보복할 목적으로 A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계획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스토킹 사건 재판 1심 변론이 종결되고 9월 15일로 선고일이 정해진 8월 18일 A씨에 대한 살해를 결심한 뒤 이후 실행에 옮겼다고 봤다.
전씨는 서울교통공사에서 직위해제 상태인데도 8월 18일, 9월 3일에 각 1차례, 9월 14일 2차례 등 4차례에 걸쳐 지하철 역무실에 찾아가 서울교통공사 통합정보시스템(SM ERP)에 접속한 뒤 A씨 주소지 정보 등을 확인한 혐의(정보통신망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받는다. 하지만 이때 확인한 주소지는 A씨의 이전 주소지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후 헤어캡, 장갑 등 범행도구를 준비한 뒤 지난 9월 5·9·13·14일, 4차례에 걸쳐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알게 된 주소지 건물에 침입한 혐의(주거침입)도 있다.
전씨는 보복살인 범행 전 A씨에 대한 스토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건의 1심에서 지난달 29일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 안동범)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검찰의 구형량과 같은 징역 9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성범죄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전씨와 검찰 모두 항소한 상태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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