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피고인 모두 비공개 요청…18일 결정할 듯
법원이 여성을 스토킹한 끝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주환(가운데)의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할지 검토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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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법원이 여성을 스토킹한 끝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주환의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할지 검토하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씨 측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 박정제 박사랑 부장판사)에 비공개 재판과 방청 금지를 신청했다.
검찰도 비공개 심리 요청 의견서를 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피해자 측 요청을 수용해 이 같은 의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18일 예정된 전 씨의 첫 공판준비 절차에서 재판 공개 여부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헌법상 재판 심리와 판결은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인 경우 재판부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전 씨는 지난달 14일 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평소 스토킹하던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전 씨에게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살인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 등을 적용했다.
보복살인에 앞서 전주환은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불법촬영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1심을 맡은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29일 전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전 씨는 스토킹과 불법촬영 혐의 사건 1심 판결에 항소한 상태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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