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게임정책과 업계 현황

'게임 사전심의 폐지' 청원, 일주일만에 국회 문체위 회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어제 '5만명 동의' 요건 충족…청원심사소위 안건 상정 전망

연합뉴스

게임물 사전심의 의무를 폐지해 달라는 국민동의청원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캡처]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게임물에 대한 사전심의 의무를 폐지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일주일 만에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1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지난 7일 올라온 '온라인, 패키지, 콘솔, 모바일 등 게임물에 대한 사전심의의무 폐지에 관한 청원' 동의 수가 전날 소관 위원회 회부 조건인 5만 명을 달성했다.

청원인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는 헌법 21조 조항을 들며 "해외 선진국처럼 우리나라도 법에 의한 게임물 사전 심의 의무를 폐지하고 게임물 심의를 민간에 완전히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은 향후 국회 문체위 내 청원심사소위원회 안건으로 상정, 소속 의원과 전문위원들의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문체위 청원심사소위는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고 현재 김윤덕·김예지·유정주·이개호·이상헌·이용 의원이 속해있다.

앞서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는 최근 국내에서 12세∼15세 이용가로 1년 이상 서비스돼온 일부 모바일 게임의 이용등급을 일괄 '청소년이용불가'로 상향 조치하면서 게임 이용자들의 큰 반발을 샀고, 이번 청원으로 이어졌다.

이는 전날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도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김규철 게임위원장은 최근 게임위에 '폭주'한 등급분류 항의 민원에 대해 "지난 일주일간 10년 치 민원이 한꺼번에 몰렸다. 이번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상황으로 이해해 달라"고 해명했다.

juju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