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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아동학대 피해와 대책

“손 안들었는데 발표시키면 아동학대?” 교사 90%, 이런 신고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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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여론조사 결과. 사진 전교조 제공


교사 10명 중 9명 정도가 아이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아동학대 신고'를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4일까지 전국 유·초·중·고·특수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624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92.9%가 이같이 답했다.

2022년 교육부 아동학대 예방 가이드북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될 경우 경찰·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출동해 조사를 시작한다. 또 학대행위로 의심받을 경우 아동과 접근이 금지되며 피해 아동은 보호시설이나 의료기관으로 인도된다.

교사들은 아동의 주장만으로 학대 신고가 되는 가이드북 지침에 대해 불합리한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다.

실제 응답자의 96.7%가 '오해로 인한 신고가 있다'고 답했고, 95.2%가 '교육부의 가이드북은 현장 실정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아동학대 신고 내용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폭언, 따돌림 유도 등 정서학대(61.0%)로 조사됐다. 신고 사례를 살펴보면 '청소 시간에 아이들만 청소했다', '손들지 않은 아이에게 발표를 시켰다' 등이 있었다.

체벌과 폭행 등 신체학대도 31.4%를 차지했으며, 특수학교의 비율이 58.2%로 높았다. 전교조는 이를 두고 장애 학생이 자신이나 주변 학생에게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경우 이를 저지하기 위한 교사의 정당한 행위까지도 아동학대로 오인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다만 교사들은 직접 겪거나 들은 아동학대 신고의 61.4%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답했다. 이 중 1.5%만 유죄로 확정됐으며, 13.0%가 수사나 재판 등이 진행 중이었고 5.9%는 기소유예 또는 보호처분을 받았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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