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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장신구 논란…전현희 "신고되면 권익위 조사 가능"

아시아경제 최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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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장신구 논란…전현희 "신고되면 권익위 조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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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서윤 기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고가 장신구 대여 논란에 "상식적으로 이해되지는 않는다"며 "구체적인 신고가 접수되면 법적 절차에 따라서 조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권익위 조사 요청에 "권익위는 직권 조사권이 없다. 그래서 인지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위원장은 "6200만원짜리 목걸이, 2500만원짜리 브로치, 1500만원짜리 팔찌 같은 고가의 장신구를 누가 빌려주느냐. (대통령실 해명이) 상식적으로 이해되느냐"는 박 의원 질문에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일정 정도의 금품을 주고 빌리는 게 통상 수순이다.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비용 없이 빌렸는지 이 부분이 사실 규명돼야 할 것 같다"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해 공직자 등이 받는 것이 금지된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받기로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 대학교수 측의 '새만금 해상 풍력발전' 사업 관련 선별적 특혜 민원 처리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권익위 소위에서 전원 합의로 의견을 표한 사안"이라며 "특혜를 준 사안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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