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헤럴드경제 언론사 이미지

‘음주운전’ 신혜성, 노마스크 담배 물고 편의점서 ‘비틀’ 포착됐다

헤럴드경제 이원율
원문보기

‘음주운전’ 신혜성, 노마스크 담배 물고 편의점서 ‘비틀’ 포착됐다

속보
멕시코 남동부에서 241명 태운 열차 탈선사고 ..여러 명 갇혀 부상
[KBS 캡처]

[KBS 캡처]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체포됐다가 풀려난 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43) 씨가 경기 성남에서 서울 잠실로 음주운전을 하기 전 편의점을 찾은 영상이 공개됐다.

13일 KBS 등이 공개한 폐쇄회로(CC)TV 영상과 보도에 따르면 신 씨는 지난 11일 오전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한 편의점에 담배를 입에 문 상태로 들어왔다. 담배를 피우고 있지는 않았다.

신 씨는 비틀거리면서 입장했다. 현금으로 과자와 라이터 등을 샀다. 직원이 거스름돈을 주자 꾸벅 고개 숙여 인사했다.

편의점에서 나온 신 씨는 담배에 불을 붙이고 음식점에서부터 타고 온 다른 사람 소유의 흰색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로 향해간다.

[신혜성 인스타그램]

[신혜성 인스타그램]


앞서 신 씨는 지난 10일 오후 강남구 논현동 음식점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다른 사람 소유의 차를 타고 성남으로 이동했다.

당시 대리기사가 운전했고 신 씨는 조수석, 지인은 뒷좌석에 탄 채 지인이 사는 성남시 수정구의 한 빌라로 향했다.


지인이 내리고 편의점 인근에서 대리기사까지 하차하자 신 씨는 직접 운전석에 앉았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CCTV 분석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신 씨가 약 10㎞ 거리를 음주운전한 것으로 잠정 결론짓고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은 신 씨가 논현동 음식점에서 다른 사람 소유의 SUV 문을 열고 일행과 함께 운행한 데 대해서도 형사처벌을 검토 중이다.


경찰차 2대(초록색 동그라미)가 신혜성 씨가 탄 차(빨간색 동그라미)를 앞뒤로 막아서고 있다. [SBS 캡처]

경찰차 2대(초록색 동그라미)가 신혜성 씨가 탄 차(빨간색 동그라미)를 앞뒤로 막아서고 있다. [SBS 캡처]


신 씨는 사건 당일 SUV 차량에 대해 도난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이미 절도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신 씨가 당시 만취 상태였고, 자신의 검은색 벤츠 쿠페로 착각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절도 대신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자동차 불법사용은 주인 동의 없이 자동차를 일시적으로 사용했을 때 성립되는 죄다.


절도와 달리 자동차를 불법으로 영득할 의사가 없을 때 적용 가능하다.

형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다. 절도죄의 절반 정도다.

yul@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