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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 신혜성, 노마스크에 담배 물고 편의점 들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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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신화 멤버 신혜성(43)씨가 지난 11일 새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한 편의점에 들러 라이터를 구매하고 있다. 사진 KB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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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체포된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43)씨가 경기 성남에서 서울 잠실까지 음주운전하기 직전 편의점에 들른 영상이 공개됐다.

13일 KBS 등이 공개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11일 오전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한 편의점에 담배를 문 상태로 들어왔다.

비틀거리며 걷던 신씨는 라이터와 과자 등을 현금으로 구입했다. 직원이 거스름돈을 건네자 신씨는 꾸벅 고개 숙여 인사하기도 했다.

편의점을 나온 신씨는 담배에 불을 붙인 뒤 음식점에서부터 타고 온 다른 사람 소유의 흰색 제네시스 SUV(스포츠유틸리티차)로 향했다.

신씨는 지난 10일 오후 강남구 논현동 음식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다른 사람 소유의 차를 타고 성남으로 이동했다.

대리기사가 운전했고 신씨는 조수석에, 지인은 뒷좌석에 탄 채로 지인이 거주하는 성남시 수정구 한 빌라로 향했다.

지인이 내린 뒤 편의점 인근에서 대리기사까지 하차하자 신씨는 직접 운전대를 잡아 송파구 잠실동 탄천2교까지 약 10㎞를 운전했다.

이후 신씨는 왕복 6차선 도로 한가운데 차를 세운 채로 잠이 들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신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은 또 신씨가 음식점에서 다른 사람 소유의 차량 문을 열고 일행과 함께 운행한 데 대해서도 형사처벌을 검토 중이다.

신씨는 사건 당일 제네시스 SUV 차량에 대해 도난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이미 절도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경찰은 그러나 신씨가 당시 만취 상태였고, 자신의 검은색 벤츠 쿠페로 착각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절도 대신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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