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처리 시스템 허점…건보 이사장 “국민 피해 없도록 하겠다”
여야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생한 ‘46억 원횡령’과 ‘사내 불법 촬영’ 등 도덕적 해이에 대해 맹공을 퍼부었다. 사진은 13일 오후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진땀을 흘리고 있다./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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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안정호 기자] 여야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생한 ‘46억 원 횡령’과 ‘사내 불법 촬영’ 사건에 맹공을 퍼부었다.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건보공단 등 국정감사에서 "공단이 운영하는 보험료만 해도 100조가 넘는다. 국민들이 내는 돈을 안전하게 지켜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다"고 포문을 열었다.
같은 당 최영희 의원은 "역대급 횡령 사건으로 공단의 근무 기강과 도덕적 해이 비판 여론이 모인다"면서 강도태 공단 이사장에게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야당 의원들도 공세를 펼쳤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00원으로 시작된 횡령이 총 46억 원이 됐고 공단은 프로세스 개편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미 지난 2010년 횡령 사건 때도 비슷한 대책을 내놨지만 이번 사건까지 횡령 사건은 다섯 차례나 더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건 발생 이후 지금까지도 회수금액을 알지 못한다"며 "오죽하면 횡령액을 국민이 메워야 하는 것 아닌가라거나 소속 직원들의 성과급으로 채우란 말이 나오겠나"라고 꼬집었다.
건보공단은 지난달 22일 한 직원이 46억 원을 횡령한 사실을 알고도 다음 날 400만원이 넘는 급여 전액을 지급했고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는 그에게 표창을 수여하기도 했다. 현재 해당 직원은 필리핀으로 도주해 경찰의 추적을 받고 있다.
사진은 13일 오전 강원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4층 국정감사장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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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감에서는 건보공단 한 간부급 직원이 지난 6일 오전 사내 체력단련장에서 여성 직원을 몰래 촬영한 사건에 대해서도 질타가 이어졌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2차 가해가 없어야 하고 추가 피해자가 나오면 보호·지원책을 제공해야 한다"며 "내부 징계에 허술한 점이 없도록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몰카’ 사건에 대해 강원 원주경찰서는 지난 12일 해당 직원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경찰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여야 의원들의 질타에 강 이사장은 "이번 사건의 수사 내용이 나와야 회수금액과 손실금이 획인된다"며 "국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정부의 한시적 건강보험 재정 지원이 올해 말 종료 예정인 가운데 국고지원 일몰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의견도 나왔다.
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정부는 건보 예상 수입액의 20% 상당을 매년 지원해야 한다. 이 법은 2007년부터 시행돼 올해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야당 간사인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치료비로 가정이 해체되는 것을 막아야 하는 조직"이라며 일몰제로 운영되는 건보 국고지원에 대해 "적당히 책임지려 하는 국가의 비겁한 시스템"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원이 의원은 "건보 국고지원 일몰제를 계속 연장하는 것보다 폐지해야 안정적 재정지원에 도움될 것"이라며 "일몰제 폐지와 함께 건강증진기금 지원을 3%로 줄이고 국고지원을 17%로 늘리는 법안을 발의했으니 토론했으면 한다"고 했다.
vividoc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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