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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의혹

김진욱 "김건희 여사 허위이력 의혹, 공수처 관할 범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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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공문서만 관할범죄…공수처에 접수도 안돼"

'고발사주 의혹' 김웅 檢불기소에 "공모관계 법원서 판단"

뉴스1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1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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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심언기 박주평 김도엽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과 관련해 "접수되더라도 관할 범죄가 아닌 것은 다 이첩한다"며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 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의혹 수사 가능성에 대한 입장 질의에 "접수된 사건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처장은 "(김 여사 의혹은)이력서에 허위경력을 기재했다(는 것인데), 사문서위조 또는 동행사, 허위사문서작성 등 문서에 관한 죄가 저희 관할 범죄는 공문서위조 이런 것"이라며 "그래서 사문서는 위조한다 하더라도 저희 관할 범죄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 처장은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을 기소하며 김웅 의원과 공모관계가 인정됐다고 판단했지만, 검찰이 공수처 수사결과를 뒤집고 김 의원을 무혐의 처분한데 대해선 즉답을 피하면서도 에둘러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기도 했다.

김 처장은 "진행되는 사건이고 검찰 처분 사건에 증거가치나 판단에 대해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다른 수사기관을 평가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검찰 추가조사가 무엇을 했는지도 알지 못해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도 "법원에 재판이 계류 중이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공모 관계가 인정되느냐 마느냐는 법원의 재판 과정에서 판단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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