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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이슈 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의혹

공수처 감사원 수사…與 "죄 안돼" vs 野 "직권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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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공수처에 접수된 최재해·유병호 등 고발 사건
野 "감사원, 단서찾으려 자료요구? 직권남용"
與 "혐의 안돼…신속히 검토해 각하 처분해야"
김진욱 "절차에 따라 사건 접수해 처리할 것"
뉴시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여운국(오른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수처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13.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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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국정감사 '태풍의 눈'으로 떠오른 감사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국정감사에서도 거듭 소환됐다. 야권은 감사원의 이전 정부 인사 등을 상대로 한 감사는 권한을 남용한 것이므로 공수처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여권은 감사원 관계자에 대한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수사를 종결해야 한다고 맞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3일 오후 공수처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유병호 사무총장 등 감사원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지난 7월에도 최재해 감사원장 등에 관한 고발장을 공수처에 접수한 바 있다.

민주당은 감사원이 이전 정부와 관련해 표적 감사를 벌이고 있으며, 감사 과정에서 위법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김진욱 공수처장을 향해 감사원 관계자들에 대한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가 시작된 계기를 아는가. 처음에는 근태를 감사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자신감이 사라졌는지 말을 바꿨다"라며 "직원을 괴롭히고 위원장을 망신을 주고 하면 그만두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겉으로 드러난 정황을 보면 감사원이 (권한을) 남용한 여러 가지 사례가 많이 보인다"며 공수처 수사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김남국 의원은 "감사할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단서를 찾기 위해 5년치 자료를 요구했다면, 이게 수사나 감사라고 했을 때 직권남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기동민 의원도 "대통령실의 그 누구도 감사 과정에 개입할 명분과 근거가 없다"면서 "국정기획수석과 감사원 사무총장이 실지감사도 마치지 않은 감사에 대해 문자를 주고받은 건 정상적 소통이라 볼 수 없다. 감사원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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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수처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13.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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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감사원 관계자들을 처벌하기 힘들다고 반박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감사원 사무총장의 문자가 '오늘 또 해명자료가 나갈 것이다'고 했다. 도대체 직권남용죄가 성립될 수 없다"면서 "모든 감찰 사항을 다 감사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게 아니다. 주요 감사계획만 의결하는 것이다. 거기에 따라 진행된 것을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면 각하를 해야 한다"며 "감사에 대비해 잡고 있는 것처럼 비치는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기에 신속히 검토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전주혜 의원은 '서해공무원 피살사건'을 거론하며 "공수처가 아쉬웠던 건 국민의힘을 향한 수사만 했다는 것이다"며 "자진월북 몰이의 몸통을 밝혀야 한다. 검찰도 할 수 있지만 공수처도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여야의 주장에 김 처장은 "절차에 따라 사건이 접수되면 처리를 하고 있다"며 원론적 입장만을 밝혔다.

이 밖에 야권은 '고발사주 의혹'에 관한 검찰의 처분을 문제 삼았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공수처는 손준성 검사와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공모했다고 공소장을 냈다. 검찰은 불상자가 포함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 공모관계가 부정된다기보단 불상자가 누구인지 밝혀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제식구 감싸기라는 의심을 거둘 수 없다"고 얘기했다.

김승원 의원도 "고발사주와 관련된 공수처와 검찰의 처분이 엇갈린 것이 관심을 받고 있다"며 "디지털 증거가 명확하고 여러 객관적 증거가 충분한데 검찰에서 (김 의원을) 불기소처분한 것에 대해 납득이 어렵다"고 언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erlead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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