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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시행 1년… 제주도 스토킹 범죄 전국 3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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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제주경찰청 문기철 여성보호계장이 13일 기자실에서 스토킹처벌법 시행 1년을 맞아 브리핑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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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다 돼가지만 제주지역 올해 스토킹 범죄는 인구 10만명당 발생 건수가 전국 3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일 평균 1.3건의 스토킹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제주에서는 총 363건의 스토킹 신고가 접수돼 이 가운데 212건(58.4%)을 검거했으며 긴급응급조치 72건(19.8%), 잠정조치 164건(77.4%), 유치장 유치 35건(16.5%)을 처리했다. 인구 10만명당 제주는 54건이 신고됐지만, 전국은 1만 8784건 중 실제 신고 건수는 불과 36건 밖에 안 돼 제주지역 스토킹 범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제주경찰청(청장 이상률)은 오는 21일 스토킹처벌법 시행 1년을 맞아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제주청은 제주도, 제주자치경찰위원회, 시민단체 및 각 분야 민간 전문가 및 단체들과 협력해 범죄예방 홍보,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교화 등 다양한 치안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스토킹이란 타인의 의사에 반해 다양한 방법으로 타인에게 공포와 불안을 반복적으로 안겨주는 행위를 말한다. 2021년 3월 국회에서 제정된 ‘스토킹 처벌법’에 따르면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 가족에 대해 접근하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영상 등을 도달하게 해 상대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 등을 일컫는다.

처벌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8만원의 범칙금에 그쳤으나 시행 이후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연인 뿐 아니라 채무관계, 직장내 괴롭힘도 이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실제 지난 3월 40대 가해남성은 이별통보를 받고 피해여성(40대)에게 15회 전화 시도하고 초인종을 누르고 주거에 침입하는 등 스토킹을 한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현행범 체포 후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다. 그럼에도 이 가해남성은 5월 피해여성의 주거지에 찾아가 지켜보다 돌아가는 등 잠정조치를 위반해 결국 유치장 신세를 졌다.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에는 전 직장 동료인 40대 가해 남성이 50대 피해 남성에게 고소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3회에 걸쳐 피해 남성의 차량과 주거 등에 목줄과 장난감 수갑 등을 갖다 놓는 행위를 해 전국 최초 잠정조치 4호 결정으로 유치장에 갇히기도 했다.

지난달 16일에는 재산상속 문제로 50대 누나가 40대 남동생의 주거지에 허락없이 침입하고 지속적으로 찾아가 차량으로 집앞 입구를 막는 등 행위로 스토킹처벌법과 주거침입죄로 입건된 바 있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스토킹은 아동학대 범죄처럼 경찰 단계에서부터 가해자 교화프로그램에 개입하는 것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면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도 이런 법적인 조치를 취했다면 사전에 방지할 수도 있었다”고 안타까워했다.

제주경찰청은 이달 11일부터 유치장에 유치된 재범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가해자 대상 ‘찾아가는 가해자 교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제주경찰청의 스토킹 신고 대비 사건 처리율은 전국 1위, 피해자 안전을 위한 접근 금지 등 긴급응급조치 결정률은 전국 2위, 고위험 피의자 유치장 유치율은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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