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길에 정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은 50대 음주운전자가 입건됐다. /더팩트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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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 청주=이주현 기자] 갓길에 정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은 50대 음주운전자가 입건됐다.
13일 청주흥덕경찰서에 따르면 A(52)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0시 13분쯤 청주시 서원구 죽림동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갓길에 정차된 25톤 화물차를 들이받은 혐의다.
이 사고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승용차와 화물차 일부가 타 소방서 추산 14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경찰 조사결과,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cosmos138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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