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년간 자영업자 100만명 신고액 기준 건보료 4116억원, 징수는 7710억원
- 한해 신고소득 기준 건보료 206만원 내는 A씨, 3609만원 부과되기도
[헤럴드경제(세종)= 이권형기자] 종업원 보다 소득이 적은 소상공 사장에게 건강보험료가 터무니없이 부과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보건복지부와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기획재정위원회)에게 제출한‘자영업자 건보료 간주 납입 현황’에 따르면, 2017년~2021년간 ‘사용자 보수월액 간주규정’에 따라 건보료를 납입한 자영업자는 100만 4583명에 달했다.
이는 건강보험료가 직원이 받는 최고 급여액을 기준으로 삼는 규정 때문으로 지난 5년간 100만명의 자영업자가 건보료 3594억원을 추가로 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국민건강보험법’상 직원을 고용한 자영업자는 사업장에서 최고 임금을 받는 종업원보다 소득이 적을 경우, 해당 직원의 임금, 즉 최고 급여액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내야 한다(사용자 보수월액 간주규정). ‘알바’ 보다 못 벌어도, 사장의 건보료는 직원의 최고 소득만큼 내야 하는 셈이다.
이런 자영업자가 2017년 16만 4000명에서 2020년 24만 2000명으로 급증, 지난 5년간 100만여명에 이르렀다. 매해 평균 20만명 이상의 자영업자가 자신이 신고한 소득보다 더 많은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낸 것이다.
자영업자가 추가로 낸 건보료는 지난 5년간 3594억원에 달했다. 가령 2021년 신고소득기준으로는 942억원의 건보료가 매겨져야 하나, 상기 규정에 의해 758억원이 더 부과, 총 1700여억원이 징수됐다.
자영업자 1명당 약 38만원의 보험료를 더 내는 것이다. 직전 2020년에는 998억원, 2019년은 738억원의 건보료가 추가 징수됐다.
자영업자 A씨의 경우, 신고 소득금액 기준으로는 1년 보험료를 206만원 내야 하나, 상기 규정으로 인해 무려 3609만원의 건보료를 납부했다(최대격차 3403만원).
C씨 또한 신고 소득 적용시 건보료 10만원에 불과하나, 징수된 건보료는 2933만원에 달했다. 보험료 격차 상위 20인 중 신고금액 기준 보험료가 10만원대에 그치는 자영업자는 8명이었는데, 2000만원대 전후의 건보료를 부담했다.
해당 자영업자의 사업장 대다수는 영세사업장이었다. 지난 2021년 18만 4781곳의 간주규정 적용 사업장 중, 5인 미만인 곳이 15만 4577곳으로 83.7%를 차지했다. 사용자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에 속해있는 비율이 81%(19만 7000여명중 16만명)에 이르렀다.
김상훈 의원은 “지난 5년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19 충격, 배달 및 플랫폼 비용 부담으로 직원보다 못버는 사장님이 많아졌다”며, “현실에 맞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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