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아동학대 관련 교사 실태조사
교사 62% “신고받거나 목격 사례 경험”
“초등학생 아이보고 한숨 쉬었다고 신고”
유죄 1.5% 불과...“처리 시스템 개선해야”
지난달 6일 경기 화성시의 한 학교에서 교사가 원격수업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13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3일까지 전국 유·초·중·고·특수교사 6243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사안 처리 과정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아동학대 주장만 있으면 자연스럽게 처리되는 현재의 시스템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했다. 지금은 사실 여부와 관련 없이 수사기관 신고·전수조사·교사 분리 조치 등이 진행된다. 교사들은 ‘아동학대로 의심받아 신고 당할 수 있겠다 생각한 적 있는가’라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가 71.1%, ‘그렇다’가 21.8%로 전체 응답의 92.9%를 차지했다.
그럼에도 실제로 아동학대로 유죄 판결을 받는 교사들은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은 ‘아동학대 신고의 결과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무혐의’가 61.4%에 달했다. 실제로 유죄가 확정됐다고 응답한 교사는 1.5%에 불과했다. 현재 사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응답한 교사는 13%, 기소유예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교사는 5.9%였다.
실제로 아동학대로 신고를 받거나 신고를 당하는 동료 교사의 사례를 본 교사는 61.7%에 달했다. 신제로 신고(민원)을 받은 적이 있는 교사는 11.3%였으며 동료 교사의 사례를 본 적이 있는 경우는 54.8%였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특수학교가 74.3%로 가장 높았으며 초등학교 63.3%, 고등학교 55.1%, 중학교 56.6% 순이었다.
아동학대 신고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폭언·따돌림 유도·차별대우와 같은 정서학대로 61%를 차지했다. 대표적인 사례는 △유치원생을 두고 교사가 화장실에 다녀온 시간을 물리적 방임으로 신고 △아이의 공격적인 행동을 막기 위해 신체를 잡은 것을 신고 △초등인 아이를 보며 한숨 쉬었다는 이유로 정서학대로 신고 등이었다.
실제로 교사들은 아동학대 사안 처리 매뉴얼이 학교 현장에 맞지 않다며 실효성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전교조는 ““교사들은 수업·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교사의 행동과 무관하게 악의적 신고로 아동학대 교사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이어 “아동복지법의 취지와 다리 학교 현장에서는 아동학대 주장만 있으면 사실 여부와 관련 없이 매뉴얼이 기계적으로 작동된다”며 “이러한 매뉴얼은 교사의 인권과 교육권을 침해하여 학교 본래의 기능인 교육 활동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전희경 전교조 위원장은 “이번 실태조사로 학교 현장에 맞는 실무 매뉴얼 개선과 교육적 해결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교육당국이 하루빨리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표=전교조 제공)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