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회장 |
(서울=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봉현(48)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다시 구속 기로에 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지난 7일 사기와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혐의로 김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회장은 2017년∼2018년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률을 보장해준다'고 속여 350여 명으로부터 약 91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이같은 혐의로 김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는 이번이 두 번째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 사유가 충분하고 구속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로 재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렸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법원은 지난 달 20일 "혐의 내용이 중하고 상당한 정도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 이유로 첫 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 보석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석 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점 ▲ 주식 처분의 경위 및 과정 등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는 점 ▲ 50%의 피해를 회복했고 추가 피해 회복이 어렵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도 기각 사유로 들었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 자금 수백억 원을 빼돌리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2020년 5월 구속 기소됐다가 작년 7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다.
전·현직 검사에게 고액의 술접대를 한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지난 달 30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sj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