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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2022 국정감사]전국 교육청, 재난지원금으로 6000억원 현금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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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상관없는 현금성 지원 엄격 제한해야"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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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교육청이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지급한 현금과 지역화폐 등이 6000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서울과 전북을 제외한 각 시?도교육청이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약 6112억 원의 현금을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17개 시·도교육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학교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한 자기개발 명목 등으로 각각 교육재난지원금, 교육회복지원금, 교육급여학습특별지원금, 행복교육지원비, 교육회복특별지원금, 교육희망지원금 등 다양한 명칭으로 현금을 지급했다. 대상은 유치원생 및 초·중·고, 특수학교 학생 약 577만 명이며 지급 금액은 지역별로 5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다.

지역별로 보면 부산이 2020년과 2021년 2번에 걸쳐 각각 10만 원씩 약 65만 명에게 총 650억 원을 지급했고, 인천도 2020년에 교육재난지원금 10만3000원, 2021년에는 교육회복지원금 10만 원씩 약 65만 명에게 총 660억 원을 지급했다. 이 외에도 강원과 전남, 제주가 각각 2차례에 걸쳐 지급했다.

총 금액으로는 1660억 원을 지급한 경기교육청이, 1인당 지급액으로는 40만 원씩 지급한 제주교육청이 가장 많았다.

지급 방법은 대부분 현금과 지역화폐였으며 대구는 농산물꾸러미로 약 3만 원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했다.

이태규 의원실은 이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녀들까지 포함한 코로나 극복 지원금을 지급한 상황이고, 정작 교육청의 학교시설개선에 필요한 예산이 부족하다는 주장과 정면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각 시도교육청이 교육과정 운영과 상관없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현금지원은 교육감들의 교육 포퓰리즘 성격이 짙고, 학교 현장의 정치화를 초래하는 부작용이 우려되는만큼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 혈세인 교육재정은 교육시설과 환경 개선 등의 교육을 위해 쓰여져야 하며 학생지원이 필요하다면 모든 학생이 아닌 저소득층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신중섭 기자 jseo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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