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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성관계 털어놔" 여자친구 폭행·스토킹 4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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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자친구와의 성관계를 털어놓으라며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스토킹 행각을 벌인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은 40대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등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여자친구를 찾아가 전 남자친구와의 성관계에 대해 솔직히 말하라며 폭행해 갈비뼈를 부러트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에는 강제로 성폭행하고 50차례 넘게 음성통화를 시도하는 등 스토킹 행각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반복적 폭력 행위와 스토킹으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조성한 것은 전형적인 데이트폭력 범죄에 해당하고 폭력 강도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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