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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수원고검 소속 현직 공무원, 음주운전 하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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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수원고등검찰청 소속 현직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연합뉴스

음주운전 단속 (CG)
[연합뉴스TV 제공]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자정께 술을 마시고 수원시 영통구의 한 편도 4차선 도로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의 거점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기준인 0.03% 이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정확한 경위를 파악할 계획이다.

st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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