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CG) |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자정께 술을 마시고 수원시 영통구의 한 편도 4차선 도로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의 거점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기준인 0.03% 이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정확한 경위를 파악할 계획이다.
st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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