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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이슈 '코로나19' 6차 대유행

응급실 진료 시 필요한 경우만 코로나 검사…1인격리는 확진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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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가 진정세를 보이면서 달라진 조치가 또 있는데요.

응급실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받아야했던 코로나 검사를 이제 의료진 판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응급실 병상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확진자만 1인 격리 병상을 쓰고 의심환자는 일반 병상에서 진료를 받게 됩니다.

어제(11일) 화요일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3만 명대였습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의 수가 250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정인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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