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경찰서는 접근금지 처분을 어기고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합의를 요구한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체포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0일 새벽 1시 반쯤 위치 추적 기능이 있는 커플 앱을 이용해 경남 진주 시내의 한 식당에 있는 전 여자친구를 찾아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9일 가스 배관을 타고 전 여자친구 집에 침입해 폭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법원이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해 풀려났습니다.
경찰은 A씨가 전 여자친구에 대한 물리적 또는 온라인상 접근을 금지하는 처분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붙잡았습니다.
YTN 박종혁 (john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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