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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도주 우려 없다"…영장 기각됐던 20대 남성, 전여친 또 스토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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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황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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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전 여자친구 집에 배관을 타고 침입한 2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앞서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남성은 또다시 스토킹 행각을 벌였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남 진주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씨(24·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재신청했다.

지난달 21일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A씨는 전 여자친구인 B씨에게 합의를 요구하며 전화와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80여차례 이상 보냈다.

앞서 A씨는 지난 9월19일 오후 11시10분쯤 진주시 중안동에서 이별을 통보한 B씨를 쫓아가며 "계속 만나자"고 요구했다. 당시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추가 행위가 발생하면 스토킹 행위로 보고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한 뒤 이들이 귀가하도록 조치했다.

그러나 A씨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밤 12시10분쯤 B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배관을 타고 2층에 있는 B씨의 집에 침입했다. A씨는 경찰 신고를 막기 위해 휴대전화를 빼앗은 후 B씨를 폭행했다.

진주여성연대 관계자는 "법원이 재범 가능성이 큰 스토킹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처음에 영장을 기각했다"며 "그 결과 범죄가 다시 발생해 안타깝다.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법원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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