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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위례 신도시 분양대행' 이기성씨 참고인 신분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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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서울중앙지검 [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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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가 10일 컨설팅업체 더감 대표 이기성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이씨는 그가 대표로 있는 더감은 위례 사업에서 아파트 분양대행업을 맡았다. 박영수 전 특검의 인척이기도 하다.

이씨의 회사는 이후 대장동 사업에서도 5개 블록의 아파트 분양을 대행했다. 이후 이씨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사이에서 용처가 불분명한 100억여원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씨가 위례·대장동 사업에 모두 관여한 인물인 만큼 알려진 사건들 외에 다른 비리 정황은 없는지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위례 사업과 관련한 잔여 사건 조사를 위해 소환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재판 중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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